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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년 정기 안전성 검토 성분 관련 자료 조사_표준명 추가(제출기한 연장 : ~5/14 )

※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(ancho12@kcia.or.kr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유형별 사용량 조사는 붙임2의 양식에 기재부탁드리며, 기타 자료(안전성 평가 자료. 국외 규제별 자료 등)는 별도의 첨부파일로 송부 부탁드리겠습니다.

 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2334호(2024.3.29.) 관련입니다.

 

3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「화장품법」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된 화장품 원료를 대상으로 그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

 

3. 이와 관련하여 ‘24년 정기 안전성검토 대상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자료가 있는 경우 2024년 5월 14일(화)까지 우리협회(E-mail: ancho12@kcia.or.kr, Tel : 02-761-4205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자료(실험자료, 논문, 국내·외 안전성 평가 기관의 평가 자료 등)

- 유형별 사용량 자료

- 규제 현황 등 기타 안전성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

 

 

붙임1: 2024년 안전성 검토 대상 원료목록(44종)

붙임2: 화장품 유형별 사용량 자료 작성 양식 1부. 끝.

 

 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